![]() |
|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mdtoday=이재혁 기자]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돼야 구체적인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척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복지위 제2법안 소위에서 필수의료 관련 제정법 2개를 논의하고자 했으나 보류됐다”며 “필수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정의 부분에서 막혀 다른 건 아예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발족 당시 의원실에서 필수의료의 정의에 대해 질의하자 ‘특정 진료가 아니라 긴급하게 제공하지 못하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중증‧소아‧분만‧응급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 9월 의원실에서 다시 질의했을 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의료행위는 모두 필수의료’라고 답변했다는 것.
한 의원은 “우리가 지금 (정의)하려고 하는 필수의료는 모든 일의 첫 단추”라며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의협과는 필수의료 관련해서 형사책임 부분도 완화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의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 나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필수의료 범위를 규정할 계획과 구체적인 시기를 정리해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필수의료와 관련해선 명확성이 필요한것도 사실인데 수용성도 중요하다”면서 “의료계 반발도 있는데 한 걸음도 못 나갈게 아니라 중증‧응급‧소아‧분만 4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중이다. 더 고민하고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