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3일 보건의료노조는 건국대충주병원의 정상화와 함께 건국대 법인의 100억 투자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건국대충주병원을 정상화하라며 건국대 법인이 약속한 100억원 투자 약속 이행과 중장기 계획 발표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후 건국대학교 행정동 앞에서 건국대 법인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건국대충주병원 정상화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날 노조는 “수년간 건국대충주병원의 낙후된 의료 환경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충북지역의 건강상태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건국대 재단은 충북 북부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조건으로 1986년 의과대학 인가를 받고 1993년에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시작을 했다.
노조는 “처음에는 개인병원을 법인에서 인수 받아 200병상 정도로 운영하고, 추후 대학병원 규모로 신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인가를 받은 것”이라며 “그러나 충주에 신축하기로 한 병원을 2006년 서울에서 개원‧운영을 하고, 투자를 받지 못한 충주병원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장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로 최고의 중증치료의 역량을 제공한다는 병원은 4개월간 심장혈관내과 교수가 없어 지역 내에 큰 의료공백 문제를 불러왔고,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있지만 현재 전문의료진 부족과 전공의 부족으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수많은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타지역으로 전원을 가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건국대충주병원에서는 지난해 한 해 만 25명의 의료진이 이탈했다. 그 결과 현재 병원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진료하는 23개 과 중 8개 과의 의료진이 단 1명씩뿐이어서 의료진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입원 병상 수를 살펴보면 신고된 허가 병상 수는 306병상, 가동병상 수는 평균 150병상으로 민간중소병원보다도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건국대 법인의 대대적인 투자 없이 지역의료공백 문제를 현재의 상황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병원의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공급이 어려워지자 지역 사회여론도 악화됐다. 노조에 따르면 충주시민단체는 대학병원 설립 조건으로 내준 ‘의과대학 인가 취소’ 서명운동까지 예고했다.
의료공백 문제가 불거지자 건국대 법인은 지난 2022년 3월 21일 첨단 의료장비 도입과 지역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100억원을 건국대 충주병원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법인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지적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4000억원 규모로 서충주 지역에 충북대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며, 현재 충북대병원 분원은 병원 이사회를 통과해 교육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충북대병원 분원 유치까지 대략 8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동안의 충북북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 노사간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국대 법인은 이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양승준 충북지역본부장(건대충주병원지부장)은 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해 재단 이사장을 향해 ▲건국법인이 약속한 100억 투자의 조속한 실행 ▲건국대충주병원의 경영을 망쳐온 경영지원부장과 간호부장의 즉각 교체 ▲충북 도민에게 약속한 충주병원의 장기 발전계획을 발표 ▲ 의료진 확보 및 지역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살릴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과 보건관리 대행 재시행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100억 이상을 투자해 당초 병원 설립목적에 걸맞게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해야 하고 가장 먼저 노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건국대병원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충북대 병원분원 설립은 물론 건국대학교의 의과대학 정원도 충북대병원에 넘겨줘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