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필수의료법,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공공의대법도 같은 처지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1-23 13: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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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김미경 기자]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지위는 지난 20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법을 포함한 법안 61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필수 의료 공급 약화로 인해 환자가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필수 의료의 지역 완결적인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현재 문제가 되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과 보건의료자원 및 의료 이용이 수도권에 편중돼 생기는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법안소위의 벽에 막혔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필수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내용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정안은 책임의료기관 지정,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인력 파견, 재정 지원, 의료 취약지 지정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과 유사한 구조로 구성돼 있어 현행 관련 법령과의 병행 검토 및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께 상정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법도 앞선 두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계속 심사가 결정되며 제동이 결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필수 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 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도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리며 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안 제정 목적 중 상당 부분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 개혁 정책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은 대학 설립부터 의사 배출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 제정의 실익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공공의대 법안 추진 시 사회적 논란이었던 10년 의무 복무의 위헌성 및 실효성, 교육의 질 문제, 학생 불공정 선발 등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유사한 내용의 법안 제정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pre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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