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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SK증권) |
[mdtoday=유정민 기자] SK증권이 비상장사인 무궁화신탁의 경영권 지분을 담보로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에게 약 1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출은 2023년 6월 진행됐으며, SK증권은 오 회장이 보유한 무궁화신탁 주식(50%+1주)을 담보로 총 1천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869억원을 직접 빌려줬다.
대출 직후 SK증권은 이 비상장사 담보 대출을 구조화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약 440억원어치를 재판매했다.
그러나 대출 집행 후 5개월 만에 기한이익상실(EOD) 상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삼았기 때문에 채권 회수를 위한 반대매매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이 나타났으며, SK증권은 고객들의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투자금의 약 30%인 132억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원했다.
또한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출금의 80% 이상을 충당금으로 설정해 손실 가능성에 대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고액 대출의 구조적 리스크가 드러난 사례로 보고 있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설정할 경우,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시 담보권 실행이나 반대매매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채권 회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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