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신세계바이오) |
[mdtoday=유정민 기자] 유통전문판매원 신세계바이오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사용이 금지된 표현을 무분별하게 활용하며 과대광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세계바이오는 특정 신체 조직을 언급하며 허가되지 않은 문구를 마케팅에 지속적으로 노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신세계바이오의 '솔티스 눈 프로텍션 프로S3'이다. 이 업체는 제품 판매 과정에서 '눈 영양제'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워 광고를 진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특정 신체 조직이나 기능적 상태를 '영양제'라는 단어와 결합해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된다.
신세계바이오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눈 영양제'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마케팅에 활용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타 업체들과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행태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