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약촌 의약품 접근성 개선… ‘24시간 운영’ 기준 예외 적용 추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0 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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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약촌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추진된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무약촌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추진된다.

약국은 물론 24시간 편의점조차 없는 지역에 한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할 상설 기구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운영을 종료하는 심야·새벽 시간에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약국뿐 아니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조차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3636개 읍면동 중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곳이 55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두고자 하는 것이다. 즉, 무약촌에 한해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판매처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정의하면서도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20개로 품목 수를 제한하는 것은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 도입된 것으로서 해당 수치 설정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법에서 품목 수를 고정함에 따라 의약품 시장 및 환경변화, 국민수요에 대해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가 부재하여 효율적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보건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조정 기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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