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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DB) |
[mdtoday=박성하 기자]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해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해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식품이나 의약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사용 전과 후를 대비해 신체변화 설명시 사용 후 부분을 합성해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가 확산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지아 의원은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의약품, 의약외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이나 관련 제품의 효능·성능과 관련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인물이 이를 보증하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른 광고’ 또한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AI 시스템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등 가상 결과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이를 의약품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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