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김준수 기자] 국가 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고위험 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거나,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해서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정해진 기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장 가입자, 사업주 가입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느니 미루지 말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본래 국가 건강검진은 현재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받도록 시행하고 있다.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만성질환의 합병증이나 암 등의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의사의 진찰과 건강 상담을 포함하여 ▲신체 측정 ▲시력·청력 검사 ▲혈압 측정 ▲흉부 X-선 촬영 ▲구강 검사 ▲혈액·소변 검사 등의 항목이 있다. 일반 건강검진 외에도 암 검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성별과 고위험군에 따라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위암 ▲간암 ▲폐암 등의 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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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진경 전문의 (사진=송도조앤내과의원 제공) |
만약 바쁜 일상 때문에 2023년 건강검진을 놓쳤다면, 2024년 상반기까지 기한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 검진을 받기 2~3일 전 국민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송도조앤내과의원 조진경 내과 전문의는 "건강검진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과 등에서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juns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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