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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총괄 책임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자, 관련 업계가 형식적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총괄 책임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자, 관련 업계가 형식적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RSV 감염 환자가 2022년과 2023년 각각 71명과 78명을 기록하는 등 사후조리원의 감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책임자에게 감염 교육을 위임할 수 있어 감염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당 개정안 발의를 통해)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의 경우 필수로 건강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조리업자와 책임자 모두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받도록 해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교육 강화를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산후조리원 평가 및 결과 공표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평가 의무화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산후조리원이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형식적 규제와 평가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협회는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에게 감염 예방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형식적 규제로 보이며, 현재 시행되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되며, 평가 의무화를 위해서는 규제와 더불어 정부 지원 및 보상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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