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내년 4월 시행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08: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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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제처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도 12건 포함돼 있다.

우선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의 내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것을 뜻한다.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근거 규정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까지도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 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수용 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표시된다.

현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 공포안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다수 포함돼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나 지방정부가 운영 경비 등을 추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장애인의 자립 생활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급 상환 특별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된다.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 한도 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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