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보험료율 9%→13%·소득 대체율 40%→43%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07: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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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의∙의결
한덕수 총리 “청년층 포함 각계각층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정부는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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