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상·하한액 인상…고소득자 부담 늘어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2 17: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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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확정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에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부과의 최고 소득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들이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7만330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5만275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 증가는 월 2만6375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 역시 하한액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이 겹치면서 월 보험료가 3만6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2950원 인상된다.

반면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 이상 63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도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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