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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진=DB) |
[mdtoday=박성하 기자] 정부의 예방접종 사업에서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질병관리청의 예산 편성 기준과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출생아 증가세와 지자체 반납액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정교한 예산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6년도 국가예방접종실시(지자체보조)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804억800만원이 증액된 4371억4400만원이 편성됐다.
증액 내역은 HPV 12세 남아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45억6800만원,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92억5700만원이 포함되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미지급금이 505억원이 편성됐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접종기록 등록과 함께 비용상환을 신청하여 보건소의 심사를 받은 후 해당 비용을 상환받는 절차로 집행된다.
문제는 2023년도부터 해당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위탁의료기관이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에는 172억2400만원, 2024년에는 183억99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고, 2025년 예상 미지급금은 148억7700만원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74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50억2000만원, 서울 34억7700만원, 부산 18억4100만원, 대구 18억200만원, 광주 17억5000만원 순이었다.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0~1세 인구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저위수준으로 적용해 예산 편성을 했으나 코로나 이후 출생아 수가 급증해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2026년도 예산안부터 0~1세 인구 기준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저위수준에서 중위~고위수준으로 상향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상반기 출생아 수는 12만6002명으로 확인된다”며 “이러한 추세로 출생아가 증가할 시 2026년도 1세 인구는 2026년 실제 편성수준인 22만70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이 장래인구추계 외에도 실제 출생아 수 등의 최신 정보를 활용해 적정 편성인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지급금이 발생했던 2023년과 2024년도에 일부 지자체 교부예산에서 각각 81억6400만원, 43억7000만원의 반납액이 발생한바, 면밀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집행이 이루어졌을 시 미지급금의 규모가 축소됐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연례적으로 반납액 비율이 높은 시·도의 경우 적정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미지급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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