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유령 코인' 사태 전 오지급 4건 추가 확인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7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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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가상자산을 잘못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장기간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경영진의 사태 파악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이벤트 보상 지급 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건의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규모가 컸던 사례는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건으로, 당시 가치로 60조 원을 상회하는 규모였다.

 

해당 사고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인 4만 6,000개의 약 12배를 초과하는 수치를 장부상으로 지급하며 이른바 ‘유령 코인’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통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운영 미숙이 과거에도 네 차례 더 존재했음이 공식 확인됐다. 과거 사례들은 이벤트 기간 산정 오류, 제세공과금 처리 미비, 대상자 입력 실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다.

 

빗썸 측은 과거 발생한 4건의 사고에 대해 “보유 자산을 초과하여 보상을 지급한 사례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대상자 안내를 통해 전액 회수 조치를 완료했으며, 회사 측의 실질적인 재무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의 대외 소통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과거 코인이 잘못 지급되었다가 회수된 사례가 2번 더 있었으나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 사고 건수가 대표가 밝힌 수치의 두 배인 4건으로 확인되면서,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거나 내부 현황 파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빗썸의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태와 관련하여 현장 검사 및 시스템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빗썸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 프로세스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검사를 마무리하여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거래소에서 이처럼 반복적인 운영 사고가 발생한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한 입력 실수가 반복된다는 것은 시스템적인 검증 절차가 부재하다는 증거”라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내부 통제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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