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강정보 민간 기업 제공 추진에 시민단체 “의료 민영화 정책” 반발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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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 정책과 원격의료 법제화가 속도를 내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 정책과 원격의료 법제화가 속도를 내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K-바이오 육성’과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기업 이익을 위해 개방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21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건강보험 개인 건강정보 기업 제공을 통한 의료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연구에서만 활용돼야 하며, 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단순한 산업정책 수단이 아니라, 전 국민의 진료·보험·건강검진·인구통계가 통합된 공공 인프라”라며 “데이터가 악용되면 병력·장애 여부·소득에 따라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가입 거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위험을 함께 나누고, 누구에게나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의 기본 이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국민의 동의 없는 무리한 규제 완화와 산업계 원격 제공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7월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 여론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민간 공개에 반대했으며, 49.3%는 ‘민간 보험사의 영리 목적 이용’, 31.4%는 ‘민감 정보 유출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건강보험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기업이 데이터를 쉽게 쓰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 식별 방지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해 2026년부터 원격 분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동행동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 발생 후의 조치에 불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악용됐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건강정보를 쉽게 쓰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자는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또한 전임 정부들 역시 실손보험, 규제 프리존, 첨단재생의료법 등을 통해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이어왔다며 “건강보험 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국제전자센터 23층에서 열린 ‘개인정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동일 주장을 밝혔다.

정책2본부 류제강 본부장은 “산업계 원격 제공은 의사결정권자 개인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보 보호법 개정 ▲징벌 규정 강화 ▲학계 원격 접속 보완 조치 강화 ▲가명·합성데이터 산업계 원격 접속 반대 ▲공단 ‘자료제공심의위원회’ 거버넌스 개편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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