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요양급여 부정 수령·사무장 병원 운영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0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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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 수령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 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 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 수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 상담 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 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 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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