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자산, 10억까지 연금공단이 관리…4월부터 시범사업 시작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9 08:06:35
  • -
  • +
  • 인쇄
▲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자산을 공공이 맡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자산을 공공이 맡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치매 머니’ 규모도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자산 동결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에는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뜻을 반영한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공단이 환자를 대신해 자산을 관리하고 의료비와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탁이 개시되면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 전담부서의 서비스와도 연계된다.

치매 환자는 2023년 97만명에서 2030년 121만명, 2050년에는 2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인 치매 머니 역시 2023년 154조원에서 2050년 488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치매로 자산이 사실상 동결되면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시범 사업은 치매 환자나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올해 750명을 지원한 뒤 2030년까지 1만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탁 재산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시범 사업 기간에는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지명채권, 주택연금으로 지원 범위를 한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민간 신탁 이용 활성화도 유도한다.

신탁 수수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실비 수준의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성분명 처방 제외…약사법 개정안·간호법 개정안 등 상정
탈모 치료 급여화 논란…건보 재정 우선순위 도마에
비수도권 상급종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허용…하반기는 수도권으로 확대
은행엽엑스·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대상 선정
‘중동전쟁 여파’ 수급 불안정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덜미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