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년 이상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병·의원이 매년 2000곳이 넘었다. 이들이 취급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1000만정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DB) |
[mdtoday=최유진 기자] 1년 이상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병·의원이 매년 2000곳을 넘겼다. 이들이 취급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1000만정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기관은 ▲2021년 1907곳 ▲2022년 2033곳 ▲2023년 2221곳 ▲2024년 6월까지 2816곳으로, 병·의원별로 분류하면 총 2779곳이다. 해당 기간 연속해서 한 번도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곳은 총 1493곳에 달했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병·의원은 보건당국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처방약제비를 부당청구하고, 수술항목 등 행위료를 증량 청구하는 등 문제를 일삼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2019년에는 5개 기관이, 2023년에는 1개 기관이 적발돼 처분 받거나 진행 중이었다.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 의원은 증량 청구가 적발돼 부당 청구한 금액만 4억50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현장조사가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적발에만 그친다는 것이다. 이들 건강보험 급여 미청구 병·의원이 2021년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 구매한 의료용 마약은 2023년 한해만 322만7875정, 전체 기간 총 1052만1683정에 육박했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건당국은 현장조사 이전까지는 해당 요양기관이 어떤 방식의 의료행위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의심 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에 따르면, 2023년에만 69건이 수사 의뢰됐는데, 해당 병·의원들은 마약류 처방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BMI의 미기재 및 의존성 관찰 기재 없이 식욕억제제, 팬타닐 패치, 졸피뎀 등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처방했다.
프로포폴·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가 보험료 청구 비율이 낮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마약류 쇼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급여 미청구 의료기관 등에 조사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명옥 의원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의 처방과 사용도 적극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복지부·심평원·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감시 및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