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 제출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8 0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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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완료·신규 임원 선임…상장 유지 심사 주목
▲ 동성제약 전경 (사진=동성제약 제공)

 

[mdtoday = 박성하 기자] 동성제약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동성제약은 공시를 통해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2024년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같은 해 6월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25년 3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을 인수자로 확정했다. 2024년 11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5년 1월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3월 컨소시엄 지위 변경 등을 반영한 변경계약도 마무리했다.

총 투자 규모는 1600억원이다. 유상증자 700억원과 사채 발행 900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4월 30일 기준 완료했다.

회사 측은 정관 변경, 자본 변경 등기, 신규 임원 선임 등 경영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 법률관계는 회생절차 종결 및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향후 한국거래소의 거래재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회사는 인수자의 사업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종결 신청을 사실상 법정관리 종료 수순으로 보고 있다. 다만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거래재개를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재무 안정성과 영업 지속성, 내부통제 체계 등이 주요 심사 기준이 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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