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자 발송하고 후기 작성”…공정위, 허위 구매 후기광고 사업자 제재

남연희 / 기사승인 : 2022-06-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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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유엔미디어‧청년유통, ‘빈 박스 마케팅’ 적발…과징금 1억4000만원
▲ 오아와 유엔미디어의 빈 박스 마케팅 프로세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mdtoday=남연희 기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빈 상자를 발송하게 한 뒤 실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해 구매후기를 올리게 한 판매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빈 박스 마케팅’을 사용한 오아 주식회사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네이버,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여 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이들은 ‘빈 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구체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고,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또한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이후의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허위의 구매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먼저 제품을 구매한 실 사용자의 구매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에 해당하고, 후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후기의 숫자도 중요한 고려 요소인 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후기의 숫자와 함께 평점(평가), 구매 건수가 모두 증가해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오아에겐 과징금 1억4000만원과 함께 향후 금지 및 공표 시정명령을,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는 각각 향후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빈박스 마케팅’이 판매자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식과 달리, 행위태양 및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가 광고대행업자를 활용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00여 개의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3700여 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고, 거짓 후기광고를 통해 형성한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평판이 오프라인시장에서의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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