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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혐의 병원 등을 수사의뢰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 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기간은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인은 병·의원 관계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이며 신고는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금액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특별포상금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또한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한다.
생·손보협회가 지급 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금감원은 신고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고-수사 의뢰-수사 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 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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