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0만원 벌어도 기초연금…연봉 9500만원 맞벌이 노인도 수혜 대상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0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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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제는 상당한 근로소득을 보유한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제는 상당한 근로소득을 보유한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460만원 이상을 버는 노인이나 연봉 9500만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에서 8.3%인 19만원 오른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연금 수급 대상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는 노인층 전반의 경제 수준 상승이 지목된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으며 주택과 토지 가치는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본격 진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4000원의 96.3%에 달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 선정기준액이 이 수준까지 오른 것은 중산층 노인 다수가 기초연금 수급권에 들어왔음을 뜻한다.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진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원)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자산 공제의 경우도 일반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까지 기본으로 공제되며 금융재산에서도 2000만원이 제외된다. 이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은 이론적으로 월 최대 약 468만8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합산 연봉이 약 9500만원 수준이어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현재 월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을 취약 노인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연금액을 20% 줄이던 부부감액 제도 축소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 완화 효과는 기대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재정 부담이 커져 기초연금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수급 대상을 더욱 취약한 노인층에 집중하고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혜택 축소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2026년에 새롭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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