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업계 최초로 치매 MRI 검사비 보장 특약 개발

양정의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1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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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MRI 검사비' 특약으로 배타적 사용권 획득...소비자 부담 완화 기대

▲ 흥국화재가 업계 최초로 표적치매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MRI검사비’ 보장 특약을 개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 흥국화재 제공)

 

[mdtoday=양정의 기자] 흥국화재가 표적치매치료에 필수적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고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 특약은 한국에자이 HED팀과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혁신 치매 치료제인 '레켐비'를 보장하는 특약 개발에 이은 것으로, 고령자 시장 선점을 위한 흥국화재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대한치매학회는 레켐비와 같은 약제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뇌부종 등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MRI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흥국화재의 특약은 CDR 0.5점에 해당하는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해당 치료제 투약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3회 한도로 지급하여 총 150만원까지 보장한다.

 

현재 국내 레켐비 처방 병원에서 MRI 검사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약 74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3회 시행 시 약 2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흥국화재의 이번 특약 개발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약 3,000만~4,000만원에 달하는 레켐비 치료 비용을 고려할 때,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과 함께 가입 시 효용성이 더욱 커진다.

 

흥국화재는 지난 1년간 총 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며 보험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혁신 상품 출시는 곧 매출'이라는 공식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평가 속에, 업계 후발 주자들의 상품 개발로 이어져 치매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최대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 담보 역시 높은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포화된 보험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아닌 상품 본연의 경쟁력에 집중하여 고객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보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stini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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