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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유업 CI (사진=매일유업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경기 평택시 매일유업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께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A씨가 공장 외부 팔레트 자동공급기(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된 산업로봇)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기계를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 구조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 규명에 나섰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일유업 평택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향후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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