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오션 함정 부품 '불공정 거래 혐의' 현장조사 착수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8 1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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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화오션)

 

[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의 함정 장비 및 부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한화오션이 함정 건조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는 최근 서울 중구 한화오션 서울사무소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장보고-Ⅲ 배치-Ⅰ’ 3번함 건조 과정에서 제기된 장비 공급 조건 문제를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함정은 한화오션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이 건조를 맡았으나, 함수무장체계와 연료전지체계, 수직발사체계 등 핵심 장비 3종은 한화오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이 같은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에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거나 불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계열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경쟁 함정 건조 업체와 비교해 견적 가격, 납기, 기술 정보 제공 시점 등에서 차별적인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 함정 건조부터 핵심 부품 공급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 공정위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장 경쟁 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은 수상함과 잠수함 시장에서 유력한 1위 사업자로 확인됐다. 또한 함정 부품 시장 10곳 중 8곳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독점 또는 1위 지위를 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구조가 경쟁사의 부품 조달을 어렵게 하는 ‘구매선 봉쇄’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견적 가격이나 정보 제공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경쟁사가 적기에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건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하며 견적 가격 차별, 기술 정보 제공 거부, 영업 비밀 유출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최근에는 경쟁 제한 우려가 지속된다고 판단해 해당 조건의 이행 기간을 2029년 5월까지 3년 연장했다.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한화오션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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