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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5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4만7000여 마리 및 3만5000여 마리 사육) 및 육용오리 농장 1개소(1만1000여 마리)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제이디팜 계열의 오리 사육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부화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해 15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 중인 상황이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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