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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고비 등 2세대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심혈관 위험을 줄여 사망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 국내 건강보험·민간보험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단계적·보완적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박성하 기자] 위고비 등 2세대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심혈관 위험을 줄여 사망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 국내 건강보험·민간보험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단계적·보완적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세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확산이 보험산업의 사망·질병위험 감소와 단기 외래약제 수요 증가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보험상품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2024년 위고비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당뇨병이 없는 과체중·비만인 성인 심혈관질환자에게서 주요 심혈관 위험이 20% 감소되는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심혈관 사망·심근경색·뇌졸중 위험 감소' 효능을 승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비만 치료제의 국내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보험 보장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가 BMI 35 이상(또는 32 이상+합병증) 환자에게 마운자로 등 GLP-1 치료제를 공보험 중심으로 적용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대형 고용주 건강보험의 약 44%가 비만치료제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세대 GLP-1 치료제는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민영보험에서는 일부 신특약(오젬픽 등 급여 약제)을 제외하고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 2025년 10월 기준, 비만 치료 목적으로 비만치료제를 처방 받을 시 비급여로 월 30~4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연구원은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해 2세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당뇨병 치료부터 공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고도비만·동반질환 등 우선 대상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비만치료제의 공·사보험 적용 시 선진국 수준의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처방의 오남용을 줄이고, 단계적·보완적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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