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이물혼입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남연희 / 기사승인 : 2022-04-19 1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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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예방 가이드라인’ 배포
▲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이미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mdtoday=남연희 기자] 식약처가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방법과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발견한 이물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9일부터 전국 음식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최근 5년간 조리음식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해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담아 안내했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7535건이 신고됐다.

이 중 벌레가 4373건(24.9%), 머리카락 3792건(21.6%)으로 가장 많이 신고돼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금속 1697건(9.7%), 비닐 1125건(6.4%), 플라스틱 976건(5.6%), 곰팡이 792건(4.5%) 순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식약처는 신고된 이물 종류별 구체적인 예방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우선 벌레 혼입 예방방법으로는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가 서식 가능한 환경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머리카락 혼입 예방방법으로는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금속‧비닐‧플라스틱 혼입을 예방하려면 조리도구.플라스틱 용기 등 사용 전‧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조리대 상부에 물품을 적재하지 않도록 해 이물 혼입을 예방해야 한다.

이외에도 곰팡이 오염 예방방법으로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해 밀폐·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이물이 발견된 해당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원인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 인계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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