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 행위 396건…무단결근·음주운전 多

이한희 / 기사승인 : 2022-10-06 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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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군복무 대체·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윤리 의식 갖추어야”
▲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 (표=한정애 의원실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5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으로 집계됐다.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53명 중 94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1.4%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8일 이상 무단결근 1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중보건의들 모두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조치가 끝났다.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징계 243명 중에 120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아 전체의 4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도 31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에 달했다. 징계 243명 중 193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50명은 정직,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한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하여 병역의 의무 수행하는 신분이자,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품위와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며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기강 해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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