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회용 폴리스티렌 용기, 휘발성 물질 안전한 수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9-29 10:38:23
  • -
  • +
  • 인쇄
컵라면 용기, 일회용 도시락 등 49건 조사
▲ 왼쪽부터 컵라면 용기, 일회용 도시락 용기, 일회용 음료컵, 요거트 용기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컵라면 등 일회용 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 PS) 재질을 대상으로 휘발성 물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28일 밝혔다.

폴리스티렌은 컵라면 용기(스티로폼: 발포폴리스티렌), 일회용 음료컵, 요거트, 일회용 도시락 용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재질로 휘발성 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휘발성 물질은 끓는점이 낮아 쉽게 휘발될 수 있는 유기화합물질로 눈과 피부 점막 자극,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스티렌‧에틸벤젠‧이소프로필벤젠 등은 인체발암가능물질(국제암연구소, 그룹2B)로 분류된다.

이에 식약처는 컵라면 용기, 일회용 컵‧뚜껑 등의 폴리스티렌 용기‧포장 49건에 대해 폴리스티렌 제조 시 원료나 용매로 사용되면서 잔류할 수 있는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n-프로필벤젠의 휘발성 물질 5종의 용출량을 조사했다.

특히 실제 조리와 섭취 과정에서 휘발성 물질의 용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용기에 담기는 식품의 특성이 반영된 용출 용매를 사용해 일반적 사용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휘발성 물질을 용출해 분석했다.

실험 결과, 검사대상 총 49건 중 일회용 용기‧컵 등 8건에서 스티렌이 미량 검출됐으나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2.2%로 낮게 나타나 안전한 수준이었다.

또한 컵라면 용기는 70℃ 물에서 30분 동안 용출했을 때 휘발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실제 컵라면을 먹는 조건과 같이 별도로 끓는 물(약 100℃)을 붓고 약 30분간 용출했을 때에도 휘발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검사 대상 총 49건에 대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휘발성 물질 잔류기준 5000mg/kg이하)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폴리스티렌 용기에 끓는 물을 넣었을 때 문제는 없더라도 바로 튀긴 뜨거운 튀김류를 담거나 전자레인지 등으로 가열 시 용기에 변형이 생기거나 구멍이 날 수 있으므로 기름기가 많은 뜨거운 식품을 담거나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폴리스티렌 컵라면 용기 이외에도 최근 종이제 등을 사용하여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는 컵라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컵라면을 조리할 때는 표시사항의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문구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심정지 생존율 3배 높이는 ‘자동심장충격기’…軍주거단지 내 배치율 ‘4%’ 불과
조건부 허가 항암제 3상 임상시험, 유연성 부여…치료기회 확대
자동개시 의료분쟁사건 ‘조정ㆍ합의’ 49%…“절반도 못 미쳐”
소방관 음주폭행 ‘심신장애’ 감경 안 돼…국회 본회의 통과
저소득층 ‘전액 무료’ 금연치료 사업…3년새 참가자 수 ‘반토막’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