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ㆍ의원, 뒷돈 받고 특정 건기식 '쪽지처방' 관행 금지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06 0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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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원이 의원 (사진= 김원이 의원실 제공)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특정 건강기능식품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해당 업체의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정위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해주는 댓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 해당 건강기능식품공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불법판매 행위는 지난 8년간 전국 100여개 병ㆍ의원에서 이뤄질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뤄진 것에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문제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조항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이 없어 쌍벌죄인 리베이트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행위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로부터 발생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자로부터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ㆍ종사자는 ▲제품의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건기식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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