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의대 예산 11억원…올해도 ‘불용’ 되나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8-13 0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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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복지부에 예산 편성 신중 지적
▲20대 및 21대 국회 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안 목록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예산이 지난 2019년 2020년에 이어 올해도 불용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2021년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예산 11억8500만원도 전액 불용될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공공의대 예산은 2019년 3억원, 2020년 9억5500만원, 2021년 11억8500만원 등으로 편성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없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돼 추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2019년 3억원, 2020년 9억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9년, 2020년 예산 모두 전액 불용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는 2018년 9월 21일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정되지 않아(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019년 예산은 전액 불용됐다.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중 관련 법안이 두 차례(2020년 6월 5일, 2020년 6월 30일) 발의된 바 있으나, 해당 법안은 2021년 4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중으로 2020년 예산도 전액 불용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사업은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2019년, 2020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또다시 2021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 전액인 11억5000만원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와 의협 합의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연내에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업의 2021년도 예산도 전액 불용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없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된 바 있어 추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국회가 공공의대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 2억 3000만원보다도 상향된 11억 8500만원으로 증액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당정이 9월 의료계에 함께 약속했던 코로나19 관련 협력과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지원대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대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 관련 권고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와중에 쓰지도 못할 예산을, 보건복지 소위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예결산위에서 부활시키는 것도 모자라 야당과 합의도 없이 증액하는 당정은 과연 제 정신인가”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에 편성된 공공의대 설계예산 11억 8500만원이 절대 사용될 수 없는 예산이며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라며 “이번 일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정치를 위해 낭비한 사례의 전형이자 당정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의료계가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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