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혜택, 6개월 이상 체납되도 받는사람 있었다

지용준 / 기사승인 : 2019-12-05 1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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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납시 제한되는 건강보험혜택이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체납관리업무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받았다.

건강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보험 혜택이 제한된다. 하지만 그 대상을 추려낼때 1년마다 시행되면서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건강보험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대상자를 발췌할 때 1년마다 선정했다. 급여 제한 대상자는 통보 2개월 전에 선정하는데 대상자 발췌 시점으로 6개월 째 되는 사람은 바로 급여가 정지되지만 5개월 전부터 연체한 사람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연체시 최소 7개월, 최장 17개월까지 건강보험혜택이 정지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급여제한이 통보된 40만 3686명 중 4만 3409명이 6개월 보험료 연체로 급여가 제한됐다.

반면 나머지 35만 9377명은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초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급여제한 통지서 발송주기 단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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