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단의료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법 명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에 대한 소관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 의원은 동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로 소관이 바뀌게 되면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규제 관련 제도적 개선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오송지역의 보건의료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향후 ‘첨복단지’는 보건의료 관련 신기술이나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수한 상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이로 인한 고용창출이나 소득증가로 인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기극복이 가능해지면서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첨복단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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