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으로 1조5200여 억원 책정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각각 백신 도입 예산 1조5237억원과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 예산 1조739억원 등이 편성됐다.
질병관리청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지원에 중점을 둬 편성됐으며, 규모는 총 3조3585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ㆍ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ㆍ도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1조5237억원이 책정됐다.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000만 회분) 구매비용과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2022년에 도입될 국내ㆍ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 등이 포함됐다.
이어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예산 2957억원과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기존 266개소 및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인 16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원 및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한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통한 국가책임 확보 및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금(2만3000명 대상)으로 160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사망 및 장애 발생자 33명에 대한 90억원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 지원(200명) 예산으로 2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나머지 70억원은 30만원 미만 소액 피해보상 지원금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 예산으로 1조739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18만명) 지원 예산으로 1715억원, 유급휴가비(5.4만명) 지원 예산으로 630억원이 책정됐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도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질병관리청 총 지출 규모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총 6조6986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지원에 중점을 둬 편성됐으며, 규모는 총 3조3585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ㆍ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ㆍ도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1조5237억원이 책정됐다.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000만 회분) 구매비용과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2022년에 도입될 국내ㆍ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 등이 포함됐다.
이어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예산 2957억원과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기존 266개소 및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인 16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원 및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한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통한 국가책임 확보 및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금(2만3000명 대상)으로 160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사망 및 장애 발생자 33명에 대한 90억원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 지원(200명) 예산으로 2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나머지 70억원은 30만원 미만 소액 피해보상 지원금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 예산으로 1조739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18만명) 지원 예산으로 1715억원, 유급휴가비(5.4만명) 지원 예산으로 630억원이 책정됐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도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질병관리청 총 지출 규모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총 6조6986억원으로 증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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