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20 1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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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5단계→4단계’
비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8인까지 모임 허용
7월부터 현행 거리두기 5단계 체계가 4단계로 바뀐다. 이에 따라 1단계에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2단계인 수도권은 개편에 따른 사회적 경각심을 풀기 위해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하다 15일부터 8인 모임을 허용하는 단계적 확대가 적용된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 ▲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하,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1단계에선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모임 제한이 없으며 500인 이상 행사는 지자체 사전 신고 시 가능하다. 단 50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제한은 없다.

2단계 적용 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00인 이상 행사‧집회가 금지된다.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부터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50인 이상 행사‧집회가 금지된다.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선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모든 행사와 1인 시위 외 집회가 금지된다. 아울러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그 외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내달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그 외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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