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약사 “행복추구권 등 평등권 침해”
헌재 “다른 약국과 직접 가격 비교한 것 아냐”…檢처분 취소 결정 약국에서 ‘추석선물 특가’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을 광고한 것은 직접적으로 다른 약국과의 가격을 비교한 것은 아니라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심판청구를 인용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약국개설자인 청구인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자신의 약국에서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OO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A씨는 “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약사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 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약사법은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등에게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약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 일정한 유형의 표시·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표시하거나 이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통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하해 의약품의 공정한 판매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A씨가 사용한 ‘특가’라는 단어는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을 의미하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특별히 싸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다른 약국과 비교해 특별히 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추석선물 특가’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제품 가격을 낮췄으니 추석선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문구”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약사 “행복추구권 등 평등권 침해”
헌재 “다른 약국과 직접 가격 비교한 것 아냐”…檢처분 취소 결정 약국에서 ‘추석선물 특가’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을 광고한 것은 직접적으로 다른 약국과의 가격을 비교한 것은 아니라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심판청구를 인용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약국개설자인 청구인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자신의 약국에서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OO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A씨는 “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약사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 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약사법은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등에게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약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 일정한 유형의 표시·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표시하거나 이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통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하해 의약품의 공정한 판매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A씨가 사용한 ‘특가’라는 단어는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을 의미하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특별히 싸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다른 약국과 비교해 특별히 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추석선물 특가’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제품 가격을 낮췄으니 추석선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문구”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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