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축산물 반입 국경검역 강화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2-27 10:13:37
  • -
  • +
  • 인쇄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말레이시아 농업부가 자국 내 사바주(보르네오섬 북부)의 돼지농장(4건)과 야생멧돼지(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에 대해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말레이시아 언론이 자국 내 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따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출발 인천공항 도착노선(3편/주)에 대한 전수검색 실시, 말레이시아산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 금지 등 발생국에 준한 선제적인 국경검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인접한 해외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재발 방지를 위해 휴대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말레이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함에 따라 해외 여행객 등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돈육제품 불법 반입 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불법 반입 시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는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등 60개국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돼지 사육농장과 축산시설 등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햄과 소시지 등의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니 국경검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실시…위해식품 막는다
복지부 소관 7개 법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위기상황 대응 의료제품 공급 강화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82명…여전히 ‘정체 양상’
AI 검출빈도 감소 추세…가금류 살처분 대상 축소조치 2주간 연장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