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계약 전 질병 치료비 미지급은 '부당'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2-01 1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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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편심사보험 기왕증 미보상 관련 감독행정 공문 발송 과거에 경험했던 질병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보험사들의 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게 간편심사보험의 기왕증 미보상 관련 감독행정 공문을 발송했다.

기왕증은 환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外傷) 등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력을 말한다.

간편심사 보험상품이란 보험가입 시 전통적인 가입심사 과정 대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 가입심사를 간소화한 상품을 의미한다. 유병력자들의 가입 조건이 대폭 완화된 상품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인기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약관 상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질병을 제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보험요율을 산출하면서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질병을 감안하는 만큼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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