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 있는 광고로 소비자 혼동 유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플렉스파워 리커버리크림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한 결과 해당 제품의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플렉스파워 리커버리크림이 미국 내에서는 의약품에 가까운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라며,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유명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 피로 예방 및 완화, 근육통 및 관절통의 예방 및 치료, 통증완화 효과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피로, 관절통, 통증, 염증 등의 질병 치료, 경감,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위반사유가 적시돼 있다.
식약처는 플렉스파워 리커버리크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화장품법의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의원은 “플렉스파워 리커버리크림은 홈쇼핑과 인터넷사이트에서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해왔다”며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모니터링 강화해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로완화, 통증완화 등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유명해진 화장품 판매제조사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플렉스파워 리커버리크림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한 결과 해당 제품의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플렉스파워 리커버리크림이 미국 내에서는 의약품에 가까운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라며,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유명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 피로 예방 및 완화, 근육통 및 관절통의 예방 및 치료, 통증완화 효과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피로, 관절통, 통증, 염증 등의 질병 치료, 경감,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위반사유가 적시돼 있다.
식약처는 플렉스파워 리커버리크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화장품법의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의원은 “플렉스파워 리커버리크림은 홈쇼핑과 인터넷사이트에서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해왔다”며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모니터링 강화해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