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법조계와 의료계는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의 결합이 권한 남용 및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공단이 수사권까지 확보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단속과 절차 위반이 반복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 이에 따라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함께, 검사 지휘 체계의 정비, 행정조사와 수사 절차의 명확한 구분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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