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제약, 21개 병의원에 2.7억원 ‘리베이트’ 적발…공정위 제재

김동주 / 기사승인 : 2022-07-25 2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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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상품권깡 등으로 처방금액의 15~25% 현금 지급 방식
처방증대목적 리베이트 제공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 부과
▲ 최근 3년간 의료분야의 리베이트 사건 제재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의약품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21개 병‧의원에 2억70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일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등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등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게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했다.

리베이트는 영일제약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영일제약에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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