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친환경 농산물서 잔류농약 검출…인증 취소율 10% 달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0-09 1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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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농식품부,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책임져야"
▲친환경 농·수산물 등 온라인 수거·검사 결과 보고 (사진= 허종식 의원실 제공)

 

[mdtoday=김민준 기자] 유명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 가운데 일부 과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농‧수산물 등 온라인 수거‧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네이버쇼핑 등에서 판매된 친환경 인증 농산물 121건을 조사한 결과, 골드키위(뷰프로페진 0.2~0.3mg/kg)와 감귤(크레속심메틸 0.01mg/kg, 펜토에이드 0.1mg/kg) 등 3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해당 잔류농약 수치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농약 인증기준(기준 : 농약 불검출)에는 위반에 해당되는 바, 식약처는 인증표시 제거‧정지 및 인증취소 처분 등을 조치토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에 통보했다. 

▲농산물 '인증 취소' 현황  (사진= 허종식 의원실 제공)

지난해 기준 국내 무농약(무항생제) 인증 농산물은 총 2만333건으로, 이는 5년 전인 2016년 1만8482건보다 약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기간 동안 매년 평균 약 2600여 건이 인증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전체 인증 건수 대비 약 10%를 상회하는 농산물이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또한 인증 취소의 절반 가량이 농약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농산물은 생산단계에서 정기조사, 수시조사, 특별조사, 불시심사 형태로 농식품부 산하기관 등에서 검사・점검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인증취소율이 10%를 상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허종식 의원은 “농산물 안전관체계가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유통‧소비단계는 식약처’로 이원화돼 있어 이 같은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식약처로부터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받은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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