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대검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대로라면 파견사업장 처벌 불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2-10-07 1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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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파견근로자도 포함해야”

[mdtoday=이재혁 기자]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5인을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해, 파견노동자를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내비췄다.

지난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에 대한 대검찰청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에게 질의했다.

앞서 대검찰청이 지난 3월 내놓은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에 따르면, 대검은 중대재해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5인 이상)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따르기로 했다.

문제는 대검 해석대로라면 파견사업장의 경우 직접 고용인원이 5인 미만일 경우 파견노동자의 숫자가 중대재해법 적용기준인 5인은 물론 유예기준인 50인을 넘어도,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 의원에 질의에 대해 “파견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변해 대검 벌칙 해설에 반대 입장임을 밝혔다.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가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예방시설과 장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사용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검의 이러한 해석은, 간접고용사업장의 산업안전 현실을 도외시한 해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고, 중대재해법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산업안전법 등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처벌하도록 있는데, 정작 다른 법을 가져와 처벌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대검이 좁게 해석해 파견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대검과 협의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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