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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의료계 파업을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경찰이 의료계 파업을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상에서 단체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게재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이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으며,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면 불이익이 없지만, 오는 3월 4일부터는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와 사법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고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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