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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기업 사이토다인(CytoDyn)과 체결한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이 조기 종료됐다고 지난 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계약 서비스 이행 완료에 따른 조기 종료가 그 사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旣) 공시된 계약금액에 대한 회사의 고객사 서비스 의무사항을 이행 완료함에 따라 추가적인 진행 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1월 5일부로 조기 계약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4월 양사는 3127만 달러 규모의 에이즈 치료제인 ‘레론리맙(Leronlimab)’에 대한 CMO 계약서에 서명하고 2027년까지 맡기로 했다.
이듬해인 2020년 7월 양사는 계약조건을 변경, 확정 계약금이 3127만 달러에서 1895만 달러 증가한 5022만 달러로 불어났다. 이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의 10.65%에 달하는 규모였다.
그러나 사이토다인이 약속한 바이오의약품 CMO 비용을 연체하면서 대금 지급 갈등까지 번지게 됐다. 이 갈등은 사이토다인이 2021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1350만 달러 미지급에 따라 촉발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법적 조치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레론리맙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관문도 넘어서지 못하면서 악재가 쌓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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