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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에 취한 채 병원까지 음주 운전한 5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술에 취한 채 병원까지 음주 운전한 5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최근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 A씨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0㎞에 이르는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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