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승무원 폭행당해도 ‘억지 이륙’

최유진 / 기사승인 : 2024-09-19 0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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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CI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mdtoday=최유진 기자] 승무원이 폭행 당했는데도 회항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피해 승무원을 압박한 아시아나항공 사무장으로 인해 누리꾼들의 이맛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5일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 A씨가 미국 LA로 가는 기내에서 이륙 직전 화장실을 가려던 외국인 남성을 제지하려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했다.

당시 상황을 목도했다는 다른 승무원 B씨에 의하면 A씨의 귀걸이가 떨어질 정도로 A씨가 구타당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A씨가 사무장에게 직접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사무장은 가해자와 가족에게 경고 조치만 할 뿐 경찰 신고나 회항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했다.

또 사무장은 A씨에게 이륙 전 다시 터미널이나 주기장으로 되돌아가는 ‘램프리턴’을 하고 싶냐 압박적으로 물었고, A씨는 강압적인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괜찮다며 답변했다고 전해진다.

더 큰 문제는 이후 사무장이 사측에 보고서를 제출했을 당시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팔을 휘두르다가 승무원이 맞았다’고 거짓 기재 한 뒤, A씨에게 ‘일이 커지잖아’라는 말로 덮어버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승무원 폭행은 명백한 항공 보안법 위반이라며 아시아나는 항공사 승무원이 맞아도 목적지까지 가는 유일한 항공사가 될 거라는 반응도 일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승무원 A씨는 근무에서는 제외된 상태이며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당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치료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파악 안 된 상태”라며 “피해 승무원이 직접 사고를 보고한 게 아니라 다른 캐빈 승무원이 한 매체에 제보했고, 해당 사건에 대한 전말은 보도된 바와 같아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 회사에서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캐빈 매니저(사무장)에 대한 처벌은 지금 조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거짓 진술 보고서에 대한 처벌 또한 같이 조사 진행 중이다. 다만 같이 근무했던 캐빈 승무원들이나 탑승했던 분들을 통한 조사도 필요해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는 바”라며 “가해자(외국인 남성)에 대한 검토도 할 예정이고 아직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검토는 하고 있되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모르는 바”라고 부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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