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방사선 비용 뻥튀기”…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 공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10-23 17: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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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거짓청구하거나, 실제 행위보다 증량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7개소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 등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요양기관은 실제 동광네틸마이신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 2894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방사선단순영상쵤영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요양급여비용 2622만 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해 거짓청구에 대한 근절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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