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하고 ‘23억 요양급여 편취’ 尹장모…무죄 확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2-12-16 07: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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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5)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했다거나 의료법 위반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에 걸쳐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42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의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사에 기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재단의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공범들의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행위에 적극 공모‧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의료법위반 등 범행의 공동정범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한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죄로 확정된 공범들과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범들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확정된 선행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영리 의료법인의 적법 요건, 법인격을 이용한 무자격 의료기관의 개설, 공동정범에서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수긍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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